행정안전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
2026-09-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이에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해당되며, 차량 명의는 본인이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요. 차량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 가능해요.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해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과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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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