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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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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언제인가요?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44-205-334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10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요. 이 정책은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각 시험별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면 돼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는지 각 기관에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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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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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