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44-205-334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2026-09-1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요. 이 정책은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각 시험별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면 돼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는지 각 기관에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