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수시
방문신청
해당없음
시·군·구청 / 소득복지과 · 전화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2026-08-11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동수리소 운영 정책은 도서나 벽지 지역의 어업인들이 어업용 기자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한 해 동안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1회 지원 금액은 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돌입' · cctimes.kr 보도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