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7.
한눈에 보기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별도 공고기한내
기타 온라인신청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02
중앙행정기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2026-08-05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제수산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이나 단체는 부스임차료, 기본비품 구입비, 전시품 운송 및 통관비, 통역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수출 활동을 돕는데요,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고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해요. 또한,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