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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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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언제인가요?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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