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언제인가요?
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