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현물주거저소득지원 주기: 년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공동체 형성
○ 지역 업체 자재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상: 저소득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등
- 주거급여 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기초수급자
-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등
- 주거급여 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의 기초수급자
-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관리대상자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거복지과 062-410-6826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14조 및 1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