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현금주거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년
○ 혼자서 이사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 1인가구의 소외감 해소 및 주거안전서비스 필요
대상: 저소득, 장애인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중 독거노인(만 65세 이상), 심한장애 1인가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추진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제출- 구 :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영수증 및 입금내역, 통장사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추진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제출- 구 :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영수증 및 입금내역,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거복지과 062-410-6826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