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방문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041-635-2614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2023. 7.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