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현금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다문화·탈북민
결혼이민자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적취득 시의 주소를 군 내에 두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해당 읍면 사무소)
방문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2024. 6.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