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현금지원 주기: 1회성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초혼 신혼부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방문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2024. 6.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