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
대상: 보훈대상자
조례에 따른 보훈단체 및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
월 200,000원 지급
- 전몰군경유족 220,000원
-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보훈대상자 200,0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국가유족증 및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054-870-6160
소관: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청송군보훈대상자예우에관한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