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현금주거지원 주기: 수시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방문
청주시청 재생성장과 043-201-2618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2024. 6.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