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기타장애인지원 주기: 년
○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
○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사용자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가. 품 목 : 이동형 보조기기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그 외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의 경우 본인부담) 다.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1.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2.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지정수리업체 통보(읍??면)
○ 관내 등록장애인,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등) 3.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제출(지정업체→군)
○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말일까지 수리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4. 수리비용 지급(군→지정업체)
○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받은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전화
해남군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061-530-521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