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현금출산·육아주거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반기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당사항 없음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방문, 우편, E-mail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054-930-6352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2025. 5. 3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