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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현물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노인지원 주기: 1회성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선정기준: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 파악 2.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설치된 자료와 대비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 * 기타 : 신청가능 (구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근거 법령·조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