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주소지)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인 자(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주 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기 타) 주거자금(전세) 용도로 금융권 대출받은 주택 외에 가구원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
월 10만원 주거비 10개월간 지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 우편
E-mail, 우편, 방문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 061-530-50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정책의 추진)-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각 목 사업
2026. 10.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