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아이여성행복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선정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세대
교복 구입비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중,고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대상 가정에서 교복 구입 후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금융거래자료 中 1부)를 읍면동으로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상주시청 아이여성행복과 054-537-7875
소관: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아이여성행복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