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바우처교육돌봄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행방불명,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 가정 아동
- 지원기간 : 방학중 중식지원 (1식 9,500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준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서비스 이용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꿈자람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충전후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방법 :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일 최대 25,000사용가능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방문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043-201-1925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아동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