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보훈다자녀지원 주기: 월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월 / 제공 형태: 감면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방문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2025. 6.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