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기타출산·육아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상: 장애인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밀양시 교통행정과 055-359-5335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근거 법령·조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6.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