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현금출산·육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 양육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육의 품질 향상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보육나이 2세이상)
-매월 1일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영유아(2세이상)
※ 단,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 미지원
연령별(보육나이 기준) 특별활동비 1인 월 2~5만원 지원
1인 월 최대 2만원
1인 월 최대 5만원
※ 실소요액 내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춘천시청 아동정책과 033-250-480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아동정책과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8조(비용의 보조)
2025. 6.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