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기타건강·의료지원 주기: 수시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 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과(치매안심센터) 062-607-43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지원조례 제7조(비용의 부담)
2026. 10.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