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18개 시군(대상 시군 :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 시군 문의처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3&menuId=265905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경기도청 031-120
소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