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현금주거지원 주기: 1회성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등의 철거 동의(건축물 소유자 동의)
- 건축물해체신고 시 동의서와 일원화(상속권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모든 건축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신고(허가)가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미이행 시 빈집정비사업 지원금 지급 불가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빈집철거 비용 지원
선정기준: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1) 지급금액
- 농촌빈집정비사업 : 호당 1,700천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행지짐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주택 선정(지자체) → 사업시행(건축주) → 보조금 지급(지자체)
신청 방법: 방문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0546507314
소관: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근거 법령·조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