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 효도대상자는 주민등록상 70세이상자
70세이상 직계존속부양하는 4세대가족으로 익산시에 1년이상 거주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익산시청 교육협력과 063-859-582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