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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물기타현금서비스감면교육주거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수시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선정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기타,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자원봉사

문의처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근거 법령·조례: 자체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7. 25.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