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감면현물출산·육아건강·의료문화·여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지원
5세 이하 자녀를 둔 관내 거주(또는 재직) 회원 가입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연 회 비: 2만원(준회원 2점 10일(대여기간), 정회원 3점 14일(대여기간)) *면제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세대, 다문화가족, 다자녀세대, 국가유공자
장난감 대여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현물대여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군산시청 아동정책과 063-454-416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아동정책과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2025. 7.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