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감면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월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대상: 다자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법: 방문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063-454-545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근거 법령·조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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