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3가정(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개 단체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지원 / 그룹별 연 1백만원
심의결정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43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2025. 8.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