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바우처교육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선정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신청시기 : 매년 1월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신청 방법: 방문
제천시 여성가족과 043-641-5473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