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바우처생활·금융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바우처 지원
도내에 거주하며,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선정기준: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 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문화활동에 이용 가능한 문화상품권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방문신청(해당 시군 산림부서 방문)
신청 방법: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249-2231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산림환경국 산림소득과
근거 법령·조례: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8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