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기타현물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현물지급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 062-608-3261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062-613-3345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062-350-4108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062-607-4450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062-410-8119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062-960-6930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