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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현금주거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평택시청 주택과 031-8024-467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제1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5. 8.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