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물주거장애인노인지원 주기: 1회성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중 통합지원회에서 주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대상자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임대주택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 없음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 서비스 이용 신청
방문
장수군 주민복지과 통합돌봄TF팀 063-350-212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의료 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6. 3. 2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