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지역사회 출산율 제고에 기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한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이상 거주- 장려금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계양구에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을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 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종료- 동일한 자녀로 중복신청불가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1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방문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4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2026. 4.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