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부모 중 1명이 출생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60만원2자녀 이상 출산가정 : 10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4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6.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