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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선정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26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