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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인구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선정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김제시청 건축과 063-540-326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안전개발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김제시 인구정책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18.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