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타교육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학자금대출로 인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사회 진출 기회를 제한받는 청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참여 기회 제공 필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중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분할상환약정 체결 대상 또는 조기상환 지원 대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중 학자금대출 부실 채무자에 대한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방문, 인터넷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1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재정지원)
2026. 6.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