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서비스기타주거한부모·조손노인지원 주기: 수시
○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대상: 한부모·조손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전화
의령민생현장기동대 055-570-3000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의령군 민생현장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1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