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바우처기타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조손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아동급식 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1일 1식 10,000원(1일 시용한도 20,000원)
※ 결식우려 일수(토,일,공휴일,방학중)에 따라 지원
방문, 인터넷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68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아동복지법
2026. 6.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