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영아반 3만원, 유아반 5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방문, 인터넷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영유아보육법, 양구군 보육조례
2026. 6.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