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년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
E-mail, 팩스, 방문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4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6. 1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