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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금액: 월 5만원-지급일자: 매월 20일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2-229-486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