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물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대여)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년 / 제공 형태: 현물대여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2026. 6.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