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한부모·조손
한부모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 기준 65%이하 저소득청소년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설,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053-668-2534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