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노인지원 주기: 분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연100천원
연 1회(11월)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7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