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현물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주민등록법상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1학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현금지급
방문
울진군 인구정책과 평생교육팀 054-789-6511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조례)(제2578호)(20221011)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