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소득기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방문
용인시청 주택정책과 031-6193-3384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