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기타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학교 밖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 간의 시 예산 지원의 형평성 고려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지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아래의 1번,2번 기준 모두 충족필요 1. 대전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2. 월 2회 이상 이용시설 내 프로그램 이용자
월 5만원(9~12세), 월 10만원(13~24세) 청소년증(캐시비카드)에 충전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대전시 소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시센터, 서구, 유성구)에 수당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학교밖청소년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042-270-3173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립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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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